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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영업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급은 1월 11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글을 작성하고있는 날짜인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원규모는 4조 1000억원 수준으로 1월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5,575억원 과 새희망자금 잔액 5천억원을 더한 액수라고 합니다.
( 아래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블로그의 이미지임을 밝힙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금액)
공통 요건으로는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조건
1.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10/ 도소매: 50 / 제조: 120 등)
2.20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 (음식,숙박: 5/ 도소매: 5 / 제조,운수: 10 등)
개업일: 20년 11월 30일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여야함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1개 사업체에만 지급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할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공동 대표자의 동의 필요)
집함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함금지,영업제한 업종기준>이며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도 포함됨
집함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일반업종은 20년 연매출 4억 이하의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함.
지원금액은 100만원
20년에 개업한 (11월 30일 이전) 소상공인의 경우 9~12월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이하이고 ,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일 경우 지급됨.
지원 제외대상은 위와 같음.
지원 방법과 절차
1차 신속지급 (1월 11일 부터)
신청기간은 1월 11일 월요일 부터이며 버팀목자금.kr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홀짝제로 시행되며 1월 11일 월요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월 12일 화요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1월 13일 수요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위와 같으며 버팀목자금.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차 지급은 언제?
2차 지급 일정은 별도 공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및 문의 하는법
위 방법으로 신청이나 문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어서 코로나 19가 끝나고 활기 넘치는 거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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