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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알아보자

오늘을 알려드림 2021. 1. 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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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한파가 몰아치는 요즘 다들 몸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추운날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할 일이 하나있는데요 바로 부가세 신고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인 법인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러한 부가세 신고기간 을 알아보려고합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란?

부가세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이용시 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세는 간접세에 속하는데 간접세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뜻합니다.
한국의 부가세는 10%이며 부가세는 VAT (Value Added Tax) 라고도 불립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은 법인/개인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예정이나 확정의 구분이 없이 6개월에 한번 신고를 하면되며 법인사업자는 예정과 확정을 1년에 각2번 총4번의 부가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의무  대상자
1월 1일~6월 30일 예정신고 1월1일~
3월31일
4월1일~ 4월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월1일~
6월30일
7월1일~ 10월 25일 개인/법인사업자
7월1일~12월 13일 예정신고 7월1일~
9월30일
10월1일~ 10월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월1일~
12월31일
다음해 1월1일~
1월25일
개인/법인사업자

 

위의 표를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정신고는 6개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3개월로 나눠서 내는 것으로 부가세를 미리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할점※

원래대로라면 아까 보여드린 표의 기간대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차이점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로 어려워진 사업자들을 위해 2021년 부가세 신고기간을 연장해준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포함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가세 신고기간을 2월 25일로 연장하였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는 개인사업자에만 해당되며 법인 사업자는 기존 부가세 신고기간 1월 25일 까지 부가세 신고를 마쳐야 하니 이점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 전 연장 후
개인사업자 2021.1.25 2021.2.25
법인사업자 2021.1.25 2021.1.25

 

부가세 신고 방법 추천

부가세 신고 방법에는 직접신고, 혹은 세무사를 통한 신고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대부분 세무사를 이용하겠지만 개인사업자나 간이사업자들에게는 세무사 고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때 이용할만한 부가세 신고 방법을 몇가지 추천드립니다.

 

1. SSEM (추천)

SSEM 은 알고리즘을 통해 컴퓨터가 세금신고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모바일을 통해 편하게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만 이용가능하며 내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알아서 전자로 발행된 매입 매출 자료를 수집하여 주기때문에 한번도 부가세신고를 해본적이 없더라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이로 발행된 자료나 현금 수입등이 있다면 따로 입력해주시면되며 카드지출대상 또한 알고리즘이 분류해줍니다. 계산 결과는 몇번이고 무료로 가능하며 계산을 마친후 신고를 할때만 3만3천원이 부과됩니다. SSEM에서 신고가 완료되면 홈택스에서도 바로 신고가 완료된 모습을 확인가능합니다. 


2. 크몽

크몽에 보면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이 부가세신고를 저렴하게 해주고있는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게는 5만5천원 선부터 이런저런 조건이 붙으면 10만원대 정도로 부가세신고가 가능합니다. 




3.이지샵

 

이지샵은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개인사업자 세금, 부가세, 종소세 신고를 도와줍니다. 초보자를 위한 다양한 가이드 영상도 존재하며 첫달 무료체험도 있으니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위에 소개한SSEM 처럼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해주지는 않으며 직접 입력해야한다는 어려움이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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