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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임금 최저 수준을 정해주고 고용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근로자가 1인이상인 모든 사업과 사업장인데요 위반시는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니 꼭 지켜야겠죠?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결정됩니다. 매년 3월 31일 고용부장관의 최저임금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위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이라고 합니다. 작년 최저임금이 8590원 이였는데 1.5%인 130원 상승한 금액이네요. 주 40시간 근무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급 기준으로 보면 2020년 179만5310원 이였던 월급이 182만248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상승폭 추이는 어떤가요?
최저임금 상승폭은 위와 같습니다. 올해는 1.5% 상승으로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상승폭을 보여주었네요. 아무래도 2018,2019년도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OECD 국가의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주요 OECD 국가의 최저임금은 위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으니 한번씩 참고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신년에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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